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범죄 (문단 편집) == 특징 == 증오범죄는 가볍게는 다른 인종이나 [[종교]], 외국인 등에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언을 가하는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에서 심하게는 그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행태까지를 아울러 포괄할 수 있지만 증오범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디까지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합의된 범위가 다르다. [[https://youtu.be/e5ehUmsAcOw|#]] 여기에서 '증오(혐오)'라는 말은 약간 애매한데, 범죄자가 피해자의 소속 집단을 싫어하는 것이 범죄의 주요동기인 경우에는 정의상 문제가 없으나, 싫어하긴 하지만 주요 동기는 소속감을 얻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다른 것일 경우, 혹은 소속 집단보다도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주요동기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부차적 동기인 경우 역시 모두 증오범죄에 포함한다.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해당 소수 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증오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차별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증오범죄다. 즉 동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럽연합|EU]] 및 [[뉴질랜드]]의 일부 법률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증오만 제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북유럽의 젠더(gender) 관련 법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노르딕 모델(Nordic model)이라고도 한다.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보통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증오범죄를 저지르면서 희열을 얻는 경우이다. 반달리즘은 물론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기도 한다. 둘째, 가해자의 이웃, 직장, 학교, 혹은 이성을 (위협적인)외부인으로부터 지키려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느끼는 뇌내망상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소속 집단 모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테러]]의 일종이다. 셋째,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이 증오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속한 집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증오범죄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속한 집단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역시 증오범죄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조직된 집단([[쿠 클럭스 클랜|KKK]] 등의 증오단체(Hate Group))이 직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증오범죄이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Levin, J. & McDevitt, J. (2001) Hate Crimes Revis ited. Westview Press, Boulder.에서 인용.]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 문제가 극심해진 가운데 [[1968년]] 증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때의 증오범죄 방지법의 주 타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다. 그러나 이후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의 규정을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고, 결국 [[2009년]] 증오범죄 방지법의 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2009년 개정법안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문제도 다루게 되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태도 포함되었다. 한편으로는 증오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교육과 인식재고 등을 통해 자신과 다른것을 무조건 배타하고 차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오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저주나 폭언 같은 것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이런 논의가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결국 "소수자들에게 증오의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 처벌하라는 말이냐" 라는 범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증오감정을 갖는 것만으로 처벌하라는 건 그게 또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 참고로 국내법에서는 '''공연히''' 즉 공중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증오발언을 지껄이거나 피해자의 그 특성을 근거로 악담을 퍼붓는 경우'''에 한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1:1상의 대화라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언어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 정통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긴 하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사건이라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처벌은 물 건너간다.] 그렇다고 "실제 대상자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표현된" 증오범죄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현행법이랑 다를 게 뭐냐는 비판도 나온다. [[증오발언]]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이런 견해가 있다. 사실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만 봐도 동기를 여럿으로 나눌 때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경우를 [[쾌락살인]], 혹은 [[사이코패스]]의 살인[* 자신의 목적에 대한 동기는 있지만 살인을 저지르면서는 쾌락이든 죄책감이든 감정 자체를 매우 미약하게 느끼는 경우.]을 생각하고 그것도 무척 무서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가장 흔하게 저질러져온 원초적인 살인의 동기는 [[증오]]였으며,[* 단, 살인의 동기의 근원이 똑같이 증오에 의한 감정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한 취급은 세부적인 요소를 따져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정에 의한 증오살인과, 외형적 특징만을 이유로 살해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게 취급된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증오범죄는 기본적으로 후자를 다루고 있다.] 살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온갖 [[폭력]]이 집단적 증오범죄의 형태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물론 집단적 범죄는 철저히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역시 무척 많았지만, '''[[홀로코스트|비이성적이고 광기에 싸인 집단적 증오범죄]]'''[* [[제노사이드]] 등.]의 무서움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익히 보아 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11년 한국에서도 게이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서 혼자 혹은 둘이서 다니는 남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기사화까지 된 적이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11108/41708631/1|#]][* 기사 말미에는 동성애자 간의 폭행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묻지마 범죄|묻지마 폭행]]이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종교적 이유의 재물손괴죄인 단군상 테러, 불상 테러 등도 일어난 바 있으며, 늘어나는 조선족 및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정치적 혹은 문화 사회적 이유의 반감 등을 생각하면 국적이나 인종을 빌미로 한 증오범죄 역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학술적으로는 지난 [[2002년]]에 학술지 《Journal of Social Issues》 58권 2호에서 증오범죄 하나만으로 테마를 잡고 관련 논문들을 소개한 적이 있으니 [[영어]]가 된다면 참고하자. 또한 국내에는 [[2011년]]에 형사정책연구원 총서에서 증오범죄 관련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